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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공지사항

2010년도 상반기 외교통상부 행정인턴 채용 공고

부서명
외교부 > 인사기획관
작성일
2010-01-13
조회수
8247

 

외교통상부 행정인턴 채용 공고

   외교통상부에서 근무할 행정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3일
외교통상부장관

 1. 채용인원: 60명
 2. 채용부서: 응시자는 안내문을 참조하여 응시원서를 작성, 기한 내 채용부서로 직접 e-mail 송부
             (채용부서 목록은 붙임 공고문 참조)
3. 근무조건
   가. 신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0년 2월 ~ 2010년 6월 30일(약 5개월)
   다. 보수 : 시급 4,460원 (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라. 근무시간 : 주 4일, 30시간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 서울
4.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만 29세이하(1980.1.1 이후 출생한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에 과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 : 1세 , 1년이상 ~ 2년 미만 : 2세, 2년이상 : 3세 연장
   나. 학력 : 대학졸업자(전문대 졸업 및 ‘10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09. 1. 1 이후 고용보험의 피보험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대학(원)재학생 및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채용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해당분야 전공자 및 자격증 소지자)
   바. 우대조건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
      ○ 보훈대상,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실직가장, 조손가정
      ※ 본 우대조건 해당자의 경우 만39세까지 응시 가능하며, 이 경우 군복무에 의한 응시연령 상한 연장은 적용하지 않음
 5.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0. 1. 21(목)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부서에서 개별통보하며, 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이 필요한 부서에 한하여 자율 실시 예정
   다. 최종합격자 : '10. 1. 26(수) 개별 통보 예정
 6.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09. 1. 13.(수) ~ 2009. 1. 18.(월) 18:00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나. 접수방법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확인메일 발송 예정)
     ○ e-mail : 상기 2항 ‘채용부서’의 ‘채용부서 연락처’ 참조
     ※ e-mail 제목은 반드시 “채용부서-성명(예 : 외국어교육과-홍길동)”으로 기재(부서 등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7. 제출서류
  (1)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붙임】
      ※ 파일 제목은 반드시 “채용부서-성명(예 : 외국어교육과-홍길동)”으로 기재(부서 등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2) 서류전형 합격자가 제출하는 서류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 동봉)
   라.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제출시 병적증명서 제출 생략 가능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장애인증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가」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나~아」호 서류 제출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신청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행정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바. 중복지원은 허용되지 않으며, 중복지원 확인시 합격 취소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부서별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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